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새벽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별건의 폭행 일반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새끼야, 맞을래
"라고 시비를 걸며 끼어들어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을 1회 때려 범죄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