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2: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36 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달래던 중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1번, 집행유예 1번, 벌금 5번의 경력이 있다.
술값을 지불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술집과 말썽이 생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경찰관들과 말 다툼이 길었을 뿐, 폭행은 순간적이었고 그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