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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16 2019고단6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개인대출은 어려우니 편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하자. 전화기를 여러 대 개통하고 통화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통신사인 D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대표번호), U(대표번호), V(대표번호)로 총 18대의 전화를 개통하고, 통신사인 W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X, Y, Z, AA, AB, AC, AD, AE, AF, AG로 총 10대의 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각 전화번호와 연결된 전화기 28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기가 상당히 많고,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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