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451,613원, 원고 B에게 74,400,000원, 원고 D에게 126,0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인천 중구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위생접객업, 식품위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F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단, 원고 C은 ‘H 외 3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에 F가 원고 C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음은 아래
3. 가.
항에서 판단한다
). 임차인 계약일자 목적물 보증금(원) 월차임(관리비)(원 기간 원고 A 2005. 8. 20. 이 사건 건물 2층 귀금속코너 11.71평 50,000,000 400,000 1년 원고 B 2004. 9. 27. 이 사건 건물 3층 여탕 음료 매장 2평 150,000,000 900,000 1년 원고 C 2004. 6. 21. 이 사건 건물 3층 이발소 32.166㎡ 100,000,000 없음 1년 원고 D 2004. 5. 15. 이 사건 건물 5층 분식코너 48.6㎡ 150,000,000 500,000 1년 2006. 1. 20. 이 사건 건물 5층 한식코너 104.8㎡ 40,000,000 500,000 1년
나.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일자 또는 그 이후에 위 각 목적물에 입점하였고, 원고 A은 2004. 11. 23., 원고 B는 2005. 1. 3., 원고 C은 2007. 3. 5., 각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 D은 2005. 1. 29. 이 사건 건물 5층 분식코너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D과 F는 이 사건 건물 5층 분식코너에 관하여 2005. 8. 18. 임대보증금을 150,000,000원에서 14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06. 8.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연장되었던 중 원고 A, B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2009. 9.경, 원고 C, D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2007. 3.경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