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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52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인천 중구 K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위생접객업, 식품위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원고 G, H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4. 5. 25.경 그 대지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L 외 3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8. 9.경 J가 위 원고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여자 가운대여, 남자 가운대여, 어린이 가운대여, 헬스복 가운대여 총 4개 부분으로,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은 1억 7,500만 원(=7억 원/4)으로 나누어져 각 부분별로 임대차계약서가 새로이 작성되었다]. 임차인 계약일자 임대차목적물 보증금(원) 기간 원고 A 2007. 6. 1. 이 사건 건물 2층 희석음료코너 19.5㎡ 300,0000,000 2년 원고 B 2009. 1. 9. 이 사건 건물 2층 분식코너 49㎡ 60,000,000 1년 원고 C 2007. 2. 15. 이 사건 건물 3층 여탕세신대 8대 부분 30㎡ 230,000,000 2년 원고 D 2007. 1. 4. 이 사건 건물 2층 아이스크림코너 19.5㎡ 110,000,000 2년 원고 E 2009. 1. 9. 이 사건 건물 2층 코인안마코너 30.15㎡ 100,000,000 1년 2009. 4. 1. 이 사건 건물 4층 수영복대여점 33.15㎡ 200,000,000 1년 원고 G 원고 H 2004. 8. 9. 이 사건 건물 1층, 3층 가운대여점 10㎡ 700,000,000 1년

나.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일자 또는 그 이후에 위 각 임대차목적물에 입점하였고, 원고 G는 2004. 12. 9.경 임대차목적물 중 3층 여자 가운대여점에 관하여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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