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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합31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전 동거녀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여, 3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관계정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2013. 9. 30. 21:40경 시흥시 D, 203호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불상의 남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건물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원룸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E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원룸 밖으로 내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E을 원룸에 들여 밤늦은 시간에 같이 있는 상황에 화가 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E의 편을 들며 자신을 강력하게 말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공기가슴증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E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및 소방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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