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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30 경 양주시 고암동 주공 6 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방향에서 덕정고등학교 방향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 1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295,000원이 들 정도로 CA110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이동 경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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