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보아파트 쪽에서 직지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직지사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77 세) 이 운전하는 G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6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CD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