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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중앙버스정용차로 제외)를 독립문역 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위를 위 스파크 밴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20:5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복궁역 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B 스파크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파손사진, 각 제출명령 회신서,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당사자 진술 및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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