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홍제삼거리 앞 도로를 무악재 방면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던 E VF125 오토바이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관절 및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