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L121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62-10 국민은행 홍제동 지점 앞길을 홍제역 방면에서 홍은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의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J50 49cc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견, 쇄관절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삼화페인트석미공사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홍은교차로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