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그런데도, F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과 달리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함께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떠미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어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려다 피해자 옆구리와 어깨 부근에 손바닥으로 2번 정도 터치한 것에 불과한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마음이 아파 안일한 생각에 자신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힘을 실어 때렸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졌을 때 피해자의 어깨 쭉지를 발로 2~3회 힘을 실어서 찼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단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 회 밟고 차서 가슴ㆍ배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