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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8 2013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2:30경 위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 위 피해자의 친구인 E과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술에 취해 먼저 자리를 뜨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안은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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