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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2 2013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 여)이 인형뽑기계에서 인형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첨부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력이 2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주취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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