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9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상가 145-304호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E에게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05. 7.경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소인에게 매도를 의뢰한 채권 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남 거제시 G 및 H 토지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 설정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고소인이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05. 12. 5.경 고소인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4,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날인 2005. 12. 6.경 4,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1에 있는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