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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5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당시 피고 B이 D 등과 함께 휴대폰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을 위하여 판매점의 전대차 계약금 120만 원, 한 달 임대료 40만 원, 차비, 식사비 등 합계 500만 원을 이상을 지출하여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 C도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50만 원을 받아갔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00만 원, 피고 C은 5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휴대폰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654,8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인천 동구 E 상가 1층 휴대폰 판매점의 전대차 계약금 120만 원, 한 달 임대료 40만 원을 전대인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휴대폰판매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일부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 B이 G와 위 휴대폰판매점을 직접 운영하였으나, 2012. 12.경 휴대폰판매점을 폐업하게 되어 사업손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원고에게 D을 소개해 준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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