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B은 모두 공인중개업자들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시 D 내지 E 토지를 원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에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분양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원주민들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를 분양받고 한국주택공사가 무상으로 주는 토지를 원고와 피고 B이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원주민들로 구성된 조합과 별도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고, 그 투자금으로 원주민들로부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는 한편 한국토지공사에 토지 분양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받으며, 이렇게 분양받은 토지를 다시 전매하여 전매대금으로 위 공사에 분양대금을 변제한 다음, 남은 판매수익금(전매대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대로 나누어 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 위 토지 판매수익과 구별하여 '10%의 수익'이라 약칭한다
을 원고와 피고 B이 나누어 갖는다.
다. 위 합의에 따라 구체적 실행에 들어가 원고 및 피고 B은 원주민들로 구성된 8개 조합을 만들고, 그 중 제1 조합은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위 10%의 수익을 나누고, 제6 조합은 피고들 부부가 사업을 진행하여 피고들이 단독으로 위 10%의 수익을 가지며, 나머지 조합들은 원고가 사업을 진행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위 10%의 수익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 부부가 사업과정을 진행한 제 6조합은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