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3. 7. 25.경 사실은 부산 해운대구 D에 메디칼센터를 신축할 부지를 구입하지도 않았고 그 신축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위 메디칼센터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양대행을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므로 원고가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 3개월 후에 배액인 8,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03. 12. 9.경 사실은 피고 B이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아파트 301호와 704호 2채에 대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완납이라는 도장이 찍힌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고 B이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3개월 안에 이자조로 2,000만 원을 덧붙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편취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이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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