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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2 2016고단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28. 11:4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62세) 운전의 D 베 르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승용차 핸들을 약 3-4 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28. 12:0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 던 파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위 피해자 H이 열려 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을 위로 올려 위 피해자의 팔이 창문 틈에 끼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연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등을 물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확인)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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