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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노5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비슷한 수법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들에 대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건의 집행유예 판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이상, 이들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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