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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038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780,822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1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해남군 D 대 670㎡, E 대 223㎡, F 전 8㎡, G 전 42㎡ 중 42/88 지분, H 잡종지 68㎡는 원고의 명의로, D, E, F, G, H 지상 건물은 유한회사 I(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다. 피고 B은 2006. 12. 15. 피고 C의 중재로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기재만 있고, 중개인에 관한 기재는 없다. 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낮추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J에게 세금 등의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6. 12. 18.경 원고의 아들 K이 참석한 자리에서 매매대금이 총 162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1,22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40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L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허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K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측에게 교부하여 주고, 2006. 12. 31.경 J으로부터 원고가 받아야 할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4,700만 원 및 시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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