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560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32,488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4.부터, 85,432,48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D, E은 형제이고 F은 위 5인의 어머니인바, 피고, F, C은 1988. 9. 23. 서울 동작구 G(현재 : 서울 동작구 H) 대 247.3㎡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레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도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 및 C, D이 매매대금을 1/4씩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피고와 C이 각 1/2 지분씩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건물은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1. 28.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에 매매대금 2,543,540,000원에 매도되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숭실대학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그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원고와 피고 및 F의 관계 및 이 사건 약정 내용, 대금 분배 과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F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4명의 자식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4 등분하여 나누어 주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가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은 피고이고,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인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