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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21684
행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2.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잔금은 ‘사업승인 후 지불(2007. 12. 30.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무렵 E로부터 일부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2.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2. 29.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상당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들은 E가 체납한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다.

순번 토지 지분 권리자 압류 내용 1 대구 수성구 F 대 40㎡ 전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7. 6. 12. 압류 (세무과-6488) 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2008. 9. 5. 압류 (조사-1470) 2 대구 수성구 G 도로 126㎡ 6/60지분 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2008. 9. 5. 압류 (조사-1470)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1. 3. 4. 압류 (징수팀-2452) 3 대구 수성구 H 도로 25㎡ 6/60지분 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2008. 9. 5. 압류 (조사-1470)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1. 3. 4. 압류 (징수팀-2452) 4 대구 수성구 I 도로 47㎡ 6/60지분 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2008. 9. 5. 압류 (조사-1470)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1. 3. 4. 압류 (징수팀-2452) 5 대구 수성구 J 도로 780㎡ 10/12지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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