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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8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국 총책 D의 지시를 받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체크카드와 통장이 들어 있는 택배 물을 받은 뒤 다른 전달 책이나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E, F(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각 구속기소 )으로부터 위와 같은 역할을 함께 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후 D으로부터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1. 경 D의 지시에 따라 먼저 피고인 B이 부천시 송 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 터미널 버스 하차장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배송된 불상의 체크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성명 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박스에서 체크카드 4 장을 꺼낸 후 인천 연수구 G, 202호에 있는 E, F의 거주지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2. 경 D의 지시에 따라 먼저 피고인 B이 같은 버스 하차장에서 위와 같이 배송된 불상의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성명 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박스에서 체크카드 2 장을 꺼낸 후 E, F의 거주지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경 D의 지시에 따라 먼저 피고인 B이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 터미널 버스 하차장에서 위와 같이 배송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I) 와 통장( 계좌번호 J), K 명의 농협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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