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8.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 23:20경 경북 칠곡군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감지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총 3~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