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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3년) :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년) :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0:3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원중부경찰서 E과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 처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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