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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8고단3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2. 22:45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 ‘오른쪽 바퀴가 터져 있고, 펜더가 깨져 있는 차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술 마신게 죄냐, 너는 술 안 마시냐, 씨발놈아, 죽고 싶냐,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채고, 계속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 목격자 소방사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 목격자 경찰공무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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