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2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2:27경 B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 C의 직장 동료인 D, E, F 등 5명과 함께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쥐약먹은 줄, 남이 보면 쥐약먹고 일하는 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 사이코 또라이, 알아서 찔러 죽이게 어휴 쓰레기 같은 새끼. 소름끼치는 정신병자 새끼. 지랄도 병이다. 사람들이 지처럼 병신인 줄 아나”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