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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2015. 5. 21. 09:3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청사 청소미화원 여자 대기실에서 청소미화원 1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호박죽 통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저년이 통을 사오라 해서 사왔더니 몇천원 하면 물어 주려고 했는데 비싸다고 못 물어준다니 저런 쌍년이 있어 호박죽을 쳐 먹었으면 통을 돌려 줘야 하잖아.

너 남 등쳐먹고 살더니 재미 붙였냐. 어휴 개 같은

년. 밖에서 등쳐먹고 살지 여기서 등쳐먹고 사냐. 너 창피한 줄 알아.

어떻게 낯짝 들고 출근을 하냐. 너 개망신 한번 당해 봐라.

내가 사무실에 불려가서 시말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곱게 일하게 두나 봐라.

1층 로비에서 너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면서 개망신을 줄 거야. 저런 남 등쳐먹고 사는 년은 개망신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니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는 2015. 10. 22. 위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205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본문에 따라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치료비 및 연차수당 손해 1,270,000원, 위자료 8,73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0,000,000원 지급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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