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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2 2014가단2195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부당이득금 등 계산표 ⑥항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6,763...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2008. 2. 국토해양부장관, 2013.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19호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60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2007. 11. 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94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지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위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는데, 원고 A와 망 D은 특별분양자로 선정되었고, 망 D은 분양권을 1/2 지분씩 원고 B, 원고 C에게 증여하여, 원고들은 2009. 12.경 피고와 별지 목록 부당이득금 등 계산표 ③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⑤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갑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9. 12.경 시행되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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