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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누73711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태영세라믹의 구매의사를 최종 확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태영세라믹이 이 사건 물품 수입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한 다음 국내에 판매하는 유형과 수입 이전에 국내 수요처, 구매 수량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그 주문 물량에 따라 수입하는 유형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태영세라믹의 구매의사를 최종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수입유형의 한 가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태영세라믹이 이 사건 물품 수입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원고는 태영세라믹이 수입한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이 발주서에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는 태영세라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태영세라믹이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는 직접 수입하고 일부는 원고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

태영세라믹이 그 과정에서 발주서에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원고가 수입하는 물품을 함께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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