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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6고단8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17』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4.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4.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E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3. 각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하 ‘ 폭력 범죄단체’ 라 한다) 인 F 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G(27 세) 는 폭력 범죄단체인 H 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8. 일자 불상 04:00 경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건물 7 층에 있는, F 파 조직원인 피고인 A 자신이 일하는 J에 H 파 조직원인 피해자가 왔다가 후배 조직원 피고인 B에 의하여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H 파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여 피해 자가 위 건물 앞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 찬 후 피고인 B에게 “ 저 새끼 죽여”, “H 파랑 전쟁할 것이니까 애들 불러 ”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전화로 연락하여 후배 조직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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