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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9 2017고합1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은 2012.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K 파의 범죄단체성

1. K 파의 구성 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 경 K 파 결성 “L 파” 는 1977년 M, N을 두목으로, O을 부두목으로 하여 P의 이름을 따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독자 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 배 차장 파” 조직원에 의해 “L 파” 의 행동 대장 격인 Q이 사시 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O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89. 6. 1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R 병원에서 Q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 여명을 집결하여 L 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S에서 “ 축복 기도 대성회” 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 외 집회를 열어 T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 여 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T을 K 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K 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K 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경 K 파 결성식부터 1992. 경까지 조직체계 O은 두목 급 수괴로, T은 O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은 행동 대원으로, 간부 AF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20명, 간부 AG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10명, 간부 AH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30명 등은 K 파 조직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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