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연수원(이하 위 연수원이라 한다) 지하 1층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3. 위 연수원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위 연수원과 계약하여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매우 좋다. 주방공사 등과 식당기자재 구입비용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니 시설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며, 7개월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 연수원과 재계약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를 양수인으로 하고 양도금액 5,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7.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2012. 12. 31. 중도금조로 1,000만 원 등 모두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연수원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권리금조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위 연수원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연수원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H에게 넘기면서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아 현재 남은 1,500만 원을 H에게 반환하면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0.경 H이 요구한 I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연수원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고, 이미 2013. 1.경 위 연수원측으로부터 피고인과 매점과 자판기 운영에 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