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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삼성 기흥 연수원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3,500만 원을 주면 너의 아들을 삼성 기흥 연수원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 기흥 연수원의 관계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2. 12. 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 입금 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장기간 도망하였으며,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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