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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전동 삼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자동차에 드럼통으로 만든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장치 5개를 연결한 일명 ‘깡통열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99-1 배다리선착장 앞 도로를 오이도 빨간등대 쪽에서 배다리 선착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어 유턴한 과실로, 위 깡통열차가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깡통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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