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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요양원 운전기사로, D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이마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광교호수공원 방향에서 잔다리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진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흥덕고등학교 방향에서 흥덕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8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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