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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2구단2992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27. 및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보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1992. 3. 25.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원상병이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1992. 9. 30. 요양 종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30. 이 사건 원상병에 관하여 1차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7. 12. 12. 요양 종결(장해 10급 12호), 2009. 3. 10. 이 사건 원상병에 관하여 2차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9. 10. 31. 요양 종결한 바 있고, 2009. 5. 11. ‘우슬관절 활막염, 우슬관절 골관절염(대퇴-슬개관절)(이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자 이에 관해 이 법원 2009구단11013호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3. 원고 승소 확정됨에 따라 2011. 12. 28.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2. 1. 10. 이 사건 원상병에 대하여 관절경하연골성형술 및 다발성천공술 등의 위해 3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하여「2009. 11. 1.(2차 재요양 종결일 다음날)부터 2011. 12. 2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27. 2009. 11. 1.부터 2010. 1. 31.까지 3개월간 발생한 휴업급여 2,971,28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신청한 위 기간 중 피고가 휴업급여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0. 2. 1.부터 2011. 12. 20.까지의 기간을 ‘이 사건 1차 요양기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또한 원고는 2012. 2. 24. 피고에게「2009. 1. 20.부터 2009. 3. 9.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18. 2009. 1. 20.부터 2009. 2. 20.까지 중 6일간의 휴업급여 192,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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