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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노503
간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2010. 7.경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3. 중순 2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와 2회 성교하고, 2014. 3. 하순 15: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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