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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재노8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8. 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2동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 16:06경 위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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