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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재노6 (1)
간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고,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형법 제241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2009헌바17 등),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1. 3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1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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