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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879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1. 초순경 및 11. 1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교회 목양실에서 각 1회씩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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