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함께 D를 대표자로 하여 E[소재지 : 인천 부평구 F]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각자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계산으로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약정 하에 별도의 장소에서 각자 근로자를 고용한 후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이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각자의 생산량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로, D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각자의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함. .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H 등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휴대폰을 조립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D는 위 G 공장 인근에 있는 별도의 공장에서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들과 함께 휴대폰을 조립하던 중, 2013. 4.경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들과 함께 위 G 공장으로 합류하여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일부인 9명(I, J, K, L, M, N, O, P, Q)을 데리고 G 공장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R 건물로 옮겨 가 D와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I 등 9명의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였다.
이후 D는 2013. 6. 10.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모두 퇴직시키고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9.~11.경까지 위 R 건물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휴대폰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퇴직근로자들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금품을 지급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I 등 9명의 근로자들 역시 D의 근로자들과 같이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