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C 자동차 부품 대리점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D는 E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 등을 하다가 2014. 10. 7.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3. 6. 11. D와 원고의 재고상품(주로 자동차 부품), 중고자동차 6대, 컴퓨터 등 비품 일체를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D가 원고의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을 인수하는 대신,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D는 2013. 6. 4.부터 2013. 7. 3.까지 4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는 다시 2013. 7. 8.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에 관한 화재보험 2건을 11,000,000원에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3. 8. 20.까지 41,000,000원(임대차보증금 인수금을 합한 돈) 지급하기로 약정(을5, 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D는 D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2013. 8. 20.까지는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같이 약정하였다.
그런데 2013. 8. 20.을 지나고도 이 사건 약정금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D는 2013. 10. 15. 다시 원고로부터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액면 합계 101,937,096원을 11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건 지급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을12). D는 2014. 10. 31. E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피고에 양도하였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D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을12는 이 사건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음에도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그 때에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