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3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가 A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지휘 ㆍ 감독하였고,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D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맞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4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5명의 임금 합계 5,93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과 E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최종 지급한 점, E가 D에게 근로자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D가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은 대체로 E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본 듯 하다). 4. 당 심의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 등과 구두로 계약하면서 줄 눈공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