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그 곳에 작업실과 사무실을 두고 친형인 D, 친동생인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3. 2.경에는 같은 시 G에 있는 H창고에 컨테이너 1대를 보관창고로 추가 임대하는 등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성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취하여 오거나 다른 장물범들이 취득한 휴대폰 부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중국인 매수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업주가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LG전자 소유의 휴대폰 부품 자재인 액정 19,520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피해자 주식회사 LG전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억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등 휴대폰 부품 자재를 1억 199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59쪽, 제48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60쪽, 제489쪽)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사진, 미출시 겔럭시 S4 케이스 사진, H창고 사진, 장물거래내역서,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