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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50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유예(구형 :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피해자 E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피해자 E와 그 증인 피해자 F가 법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판 이후에도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서 합리적 논의의 장소가 되어야 할 법원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행위의 죄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010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전처인 I의 언니인바, 피해자 E가 I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지게 된 배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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