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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09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9. 피고와 공사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B 정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9. C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7,700만 원을 같은 달 2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공증인가 광주로펌 2015년 증서 제809호로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5. 5. 28.까지 일시불로 상환하며, 지체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타채17485호로 원고의 광주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87,231,85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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