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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05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8. 공증인 D 2015년 제4068호 공정증서에 기한 5,500만 원의 채무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E에서 F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표자였던 이사장 G이 2015. 3. 18.경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 C이 F의원의 의료기기 등 병원시설 일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피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채무 5,50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2015. 7. 8.까지 500만 원, 2015. 7. 15.까지 2,500만 원, 2015. 10. 8.까지 2,5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증인 D 2015년 제406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의 대표자는 이사장 G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G의 배우자인 H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대표자인 I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H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H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H는 피고의 대표자 G의 배우자이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정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44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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