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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7 2013고단2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에,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15. 확정되었고, 2013.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다.

『2014고단319』

1. 피고인은 2008. 11. 20. 군산시 C에 있는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제시 E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12. 5.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지급기일이 2008. 12. 20.인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저가에 유통되던 어음으로, 위 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대천산업개발과 발행은행인 경남은행 화명동지점 사이의 당좌약정이 2008. 12. 3.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2008. 12. 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5. F 공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0만 원을 송금 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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